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무상기증의 적법성
요지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 의하여 동 조항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2조에 의 하여 수여(무상기증)도 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의약품 육군훈련소 무상 기증”은 동 조항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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