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취급광고의 적법성
요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약사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은 일반의약품으로 그 효능 효과가 소갈증의 구건(갈증으로 물을 마 시고 많이 먹는데도 여위며 자주 소변을 보는 증세가 있는 사람의 입이 마 르는 증세)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이 “순수한방 당뇨병 치료제”로 상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의 효능효과가 아니면 광 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순수한방 당뇨병 치료제”라는 광고에 대하여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5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약 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 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