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호프집)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되어 있는 바, 귀업소가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종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중복처벌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 바, 7. 1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상의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관련 부분의 정정사항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동법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아니어서 중복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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