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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해석례 전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1)에서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종교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그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이하에서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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