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전기자극요법(도자침 사용)을 의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조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에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의사가 소관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당연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양·한방이 법상 완전구분 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하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실정이나 전통적인 침에 의한 단순한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업무로서 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특정 환자의 동통 치료 과정에서복합적인 치료요법으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이란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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