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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되,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폐지되었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되던 자들에 대해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 여부 를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5인)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일반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바 있고, 이에 따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 단서의 해석은 엄격한 문리해석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를 아직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 그런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서는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및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보등록관리대장에 신상정 보가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해서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열람을 위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명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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