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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1)

요지

① 의료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등이 교부하는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환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병명별 치료기간을의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의사가 초진 후 진단서를 교부하고 초진 후 5일만에 추가진단서를 교부하는 것은 병상의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재차 진찰한 결과라면 치료기간 변경은 가능한것이고,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상해의 원인,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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