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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2)

요지

① 의료법 제18조제1항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의 발행은 의사등이 진찰한 후 가능하고, ②, ③, ④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보험회사 또는 택시, 버스공제조합 직원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⑤ 입원시 피해보상금 결정은 각각의 해당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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