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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3)

요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해진단서는 관계자의 민사·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나, 동 진단서는 상해연월일을 환자 ○○○의 진술(사진제시)만 믿고 1994.5.2로기재하고 상해일로부터 5주(1994.5.2 ∼ 1994.6.5)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동 진단서는 초진일자가 1994.6.8 이므로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초진일자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고, 초진일 이전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치료한 사실(치료기간, 치료한 의료기관 등)을 사실대로만 기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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