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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해석례 전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관련자”로 약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제1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이 건 질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 부분에 관하여는 논의에서 제외함)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상금,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같은 법 제8조제1항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같은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일응 위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통하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간주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의 경우, 2006. 3. 24.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을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1급부터 14급까지)과는 별도로 법률 자체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도입하려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도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는 “상이자”라고 할 것입니다. ○ 반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의 경우, 1993. 5. 13. 대통령의 특별성명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3년 말경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가신고자 보상에 관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위로금 및 연행구금일수보상금(기소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한함)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의 지위와 “상이자”의 지위는 구분되므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이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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