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법인이 착오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에 일괄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추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를 감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다면 이를「지방세법」제177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