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해석례 전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 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 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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