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유해매체물(스타크래프트)을 청소년에게 대여한 경우 음비게임법상 등록유예규정과 문화관광부의 행정처분 유예지침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도 유예되는지 여부
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9항은 멀티게임장 에 대해 6월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은 형평성차원에서 등록된 업소라도(음비게임법상)행정처분은 곤란” (문화관광부 영상 86440-503)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에게 대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처분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제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 개별법상 행정처분대상인지에 따른 청보법상 과징금처분 여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43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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