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유해매체물(스타크래프트) 대여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처분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지만 유예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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