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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요지

○ 위 사례의 경우 청소년출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관련 이익취득 여부는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상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적 이익 또는 이익취득의 기대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익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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