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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이 일체 금지됨.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에 해당은 되지만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여부는 그 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사례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청보법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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