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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회신 사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출입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출입이 일체 금지됨. ○ 위 사례의 경우 단속당시 조치사항 및 구체적 상황등을 알 수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출입위반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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