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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캡슐커피 판매시 영업신고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캡슐커피머신 등으로 뽑은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신고가 필요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에 따른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뒤 휴게 음식점영업 신고를 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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