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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편의점 내 호빵, 어묵 판매시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르면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찜기를 이용 호빵을 단순히 데 우는 행위는 조리로 볼 수 없고, 판매하는 장소가 주로 식품을 판 매하는 편의점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면, 어묵은 소비자가 포장된 상태(완제품)에서 단순히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섭취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어묵의 포장을 뜯어 조리기기에 뜨거운 물과 함께 넣고 끓이는 행위는 조리행위로 보아 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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