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승계 적용 여부
요지
약국의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약 국의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 반기준 제10호에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 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라고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처분의 승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승계는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약국을 폐업하 는 경우를 방지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약사법상 동 처분 승계의 효력기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위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에 의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의 기준이 1년인 점과 식품위생법 제61조 규정의 유사입법례를 참고하는 경우 동 처분승계의 효력을 1년 이상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이 폐업을 하 고 5개월이 경과한 후 동 행정처분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승계에 대하여는 처분승계의 효력기한에 관한 명시적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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