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다방)의 단속에 관한 질의
요지
1. 청소년보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중 다방의 경우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속칭 “티켓다방”을 제외한 일반다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은 가능하지만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연령문제는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세미만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업인허증을 소지한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금지여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업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질의내용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 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 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영업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다방이라면 청 소년의 고용이 가능하며 이들 업소에서 소위 티켓영업이 아닌 통상적인 다 류 배달 판매행위는 가능합니다. 2.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