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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다방)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지와 청소년의 출입·고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 경우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영업하는 다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령상에는 다방에의 청소년 출입은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문제는 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7. 1일 이후에는 상기 1항 기재의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일을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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