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종류와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요지
자치법규는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회의규칙(「지방자치법」 제83조)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자치법규 상호 간에서는 조례의 위임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은 조례 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공간적 효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법규가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한계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예컨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 또한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의 경우,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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