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 개정 가능 여부
요지
자치법규 전체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비록 조례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조례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해석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제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