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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행정규칙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지

대법원 판례에서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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