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대문어 양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문어 양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문어는 현재 양식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에서 어린 대문어를 몇 개월간 키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문어 양식을 위해서는 인공종자 생산을 통한 어린 대문어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종자 생산은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하고 부화시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미 대문어를 확보하여 실내에서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이후 약 6개월간의 기간이 지나면 부화를 하는데, 이 시기는 유생 단계로 문어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태어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수정란에서 부화한 인공종자를 1년이상 사육하여 어린 대문어 형태로 사육하였으며, 성장에 따른 적정 사육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033-660-85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