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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귀속 시설의 제3자 사용 가능여부

요지

○ 비귀속 부두의 허가부여는 사유 재산권리도 가지며, 항만시설 사용의 전용권을 득하는 권리임에 따라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전용권리가 제3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회사 또한(제3자의 범위에 포함) 사용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임. ○ 다만, 준공 후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과 관원 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각기 계층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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