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업대상구역에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비관리청"이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요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비귀속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제9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 사업구역에 이미 국유재산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항만법 제77조(토지 등의 수용)에 따르면 “국가”는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제 받고 있으나, “비관리청”은 토지 수용의 권한을 의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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