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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예선업 변경 등록 관련 질의

요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 취지는 노후 선박의 등록을 제한하여 예선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기존 등록되어 있는 예선의 제원 변경은 선령을 제한해야 하는 변경 등록에 해당되지 않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다른 항만에 등록되어 있는 예선의 이전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지의 변경 등록으로 선령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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