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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업허가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요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입니다. 우리나라의 어업허가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총 41종 입니다. 이들 어업은 조업 구역에 따라 다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근해어업은 21개 업종이 있습니다.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장어통발, 근해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기선권현망, 근해형망, 잠수기가 있습니다. 연안어업은 8개 업종이 있습니다.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어업은 12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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