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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요지

해양사고 이해관계인은 심판불필요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관할 지방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1심결과에 대해서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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