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2)2)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 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4)4)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5)5)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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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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