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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르면,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01조에서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서 타인토지의 출입권한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장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청에 해당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해 같은 법 제65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가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그 도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무상귀속의 시기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99조와 제65조제5항에 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해당 진입도로의 관리청(「도로법」에 따른 구도의 관리청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도로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해당 통지하는 날에 도로관리청(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 03조에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해당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관리청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를 설치하면 해당 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를 관리할 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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