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우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하 “단체교섭”이라 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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