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해석례 전문
○ 「상법」상 회사는 다른 관련 법령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책과 그에 따른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의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내지 동조제3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이렇게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조제4항」은 「동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 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연혁적으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 및 「제12조」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에 「동법」이 1997. 8. 28. 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에서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하여 민간유치사업전담법인을 도입(「동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현행 규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과는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해 오던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 7조」에서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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