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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출하도록 예산 지출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 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그 중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ㆍ감독”은 시ㆍ도 사무로 구분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ㆍ제8조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 규칙으로 119안전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시ㆍ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가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고보조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제111번에서는 119 구조ㆍ구급대 장비보강의 지방비는 시ㆍ도가 10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사의 건축에 대한 국고 부담비율 및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방청사 설치비용을 국고보조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 등 소방청사 설치에 드는 경비를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조에서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방청사의 부지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시ㆍ군ㆍ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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