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부지면적 확보 요부 및 부지 합산 가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되나,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법 개정(2014.11.11.) 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1만제곱미터의 부지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 그 면적의 합계를 인정하여 1만제곱미터 기준의 부지면적에 합산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소관 법률에서 별도로 입지 제한을 두고 있어 계획관리지역과 더불어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해당 부지의 여건 및 현황,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입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례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m2,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m2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건축면적 : 1,982㎡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달에 창고목적으로 부지 : 4,400㎡ , 건축면적 : 1,982㎡로 허 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 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 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년 12월에 창고목적으로 부지(4,400㎡), 건축면적(1,982㎡)로 허가를 득 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면적 및 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건축면적만 1,000㎡ 증가할 경우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