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해석례 전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 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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