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3)3)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 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4)4)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ㆍ③ (생 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4.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ㆍ다. (생 략) 3.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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