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별로 매장면적의 합계나 직영 비율 및 운영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제2호),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설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제1호),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제2호),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3호)를 수행(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후에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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