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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방화관리자(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도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소방법령이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1)1) 19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1)1) 1992. 7. 28. 대통령령 제1370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같은 항 제1호)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1)1)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경보설비가 아닌 경보설비의 하나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9조와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701호)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수장소를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개정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특수장소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도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한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1)1)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1)1)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4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제4호가목)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의 문언상 이 사안에 대해 종전 구 소방법령의 규정과 달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화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은 구 소방법령에서 규정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일 뿐 구 소방법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다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구 소방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새로 제정된 법령에 방화관리자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은 폐지된 구 「소방법」(법률 제7186호)1)1) 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으로서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43호)1)1)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어 2004. 3. 30.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례나 부칙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과 같은 조문체계로 개정된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1)1)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기 위해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1)1) 2017. 1. 26.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한 것일 뿐 구 「소방법」(법률 제4419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법연혁적으로 구 「소방법」 및 현행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입법취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제9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제9조의5),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제10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제20조제1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제25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 ⑬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 5. (생 략)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생 략)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 자. (생 략)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타. (생 략) 3. ∼ 30. (생 략) 비고 (생 략)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생 략) 2. 경보설비 가. ~ 다. (생 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 10) (생 략) 마. ~ 자. (생 략) 3.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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