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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4)4)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470 해석례 참조 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근거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2조, 제49조 및 제76조)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5)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출자하나, 지방공사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 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제53조제1항 및 제76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하고(제58조 및 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58조의2 및 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제73조 및 제7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정부관리기업체”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와 같은 용어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을 정하면서, 국가ㆍ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기관이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목적,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 운영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유무, 운영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29518;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관(제4조)으로,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경영의 기본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제4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제26조)할 수 있어 그 기관의 운영방식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바, 이러한 설립 근거, 직무, 재정 지원,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정부관리기업체”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와 같은 용어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8.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ㆍ나. (생 략) 2.ㆍ3. (생 략) ⑤ ∼ ⑨ (생 략)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⑩ (생 략)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계급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6급 (3년 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 이상) 소방위 6급 경위 중위ㆍ소위ㆍ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 이상)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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