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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