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위반행위 A1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위반행위 A2와 위반행위 A3이 발생하여 적발된 경우인바, 이 사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같은 표 Ⅰ 제4호의 일반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의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호·제5호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일반기준인 반면,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의 기준은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같은 표 I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위반행위 A2·A3가 동시에 적발된 것 그 자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에 이미 A1이 적발되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같은 표 Ⅰ 제1호가 아닌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나. (생 략) 2.·3. (생 략)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가. ∼ 라. (생 략) 5. ∼ 19. (생 략) Ⅱ.·Ⅲ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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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