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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해석례 전문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시·도의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이 큰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2005. 3. 24. 관보, 같은 법 개정이유) ○ 그렇다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개발사업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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