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해석례 전문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령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립되는 학교용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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