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해석례 전문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 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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