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일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에서 주주총회결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직접 주주총회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결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의 감면규정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법제처 법령해석례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