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함)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데 그 취지(헌재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례 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종래 허용 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 외에 그 처분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 (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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