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해석례 전문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계법」 제2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및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장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통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조사범위로 지정·고시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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